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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대사업자 세금폭탄 째깍.. 하반기 전수조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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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넘게 올리거나
의무임대기간 안 지킨 경우
과태료 50% 가중 부과하기로
6월 말까지 자진신고 접수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임대료 증액이나 의무임대기간을 어긴 내용이 적발되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 5% 한도를 어긴 임대사업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기존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서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전월세거래신고제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본격 과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임대사업자 7월부터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관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1994년 도입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단기 4년, 장기 8년)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중과 배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등의 혜택을 준다.

국토부는 우선 6월 말까지 위반 내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과태료는 각 1000만원이다.

경미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시정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가 종료된 7월부터는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미 제공한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임대료 증액 '5%룰' 또는 의무임대기간을 어긴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룰 등 중대의무를 위반하면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까지 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50%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자료 제출 등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 5%룰 과세 신호탄"

전문가들은 임대료 증액 5%룰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훈 세무사는 "임대료 상한 5%룰을 어긴 임대사업자가 상당수 나올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작성 등은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5%룰 및 임대의무기간을 어긴 경우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하반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우병탁 팀장은 "지금 추진 중인 전월세거래신고제와 함께 반영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본격 과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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