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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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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靑 회동서 "법정시한 내 국회 개원·법사위 자구심사 권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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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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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법정시한 내 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주장했다.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 부분에 있어선 두 원내대표간 논쟁이 있었으며, 문 대통령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특임장관제 도입 제안에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 원내대표께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애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일하는 국회추진단이 회의끝에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일 못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걷어내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첫 번째가 원내대표의 힘을 빼는 일이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한 의원이 내 면전에서 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다. 미국은 일년내내 국회 문이 열려있고, 개원을 하기 위한 협상은 없으며 부활절 휴가 등 휴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원내대표단이) 결정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일년내내 (국회) 문이 열려있으면 좋겠네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책이 30분 경과된 시점, 양당 대표를 위해 시간을 많이 비워놓으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걸음을 멈추고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법안처리등을 해주시면 업어드리겠습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의 반응으로는 "주 원내대표께서도 협조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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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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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선 두 원내대표간 논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께서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저는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51년도에 (체계자구심사권한이) 강제조항이 됐는데, 그때는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때고 몇 안되는 법조인이 법사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가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의원 6명중1명이 법조인이고 어느 상임위나 잘 포진돼 있기 때문에 잘 포진돼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께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를 거둔 것이 58%라고 했고,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폐기된 법이 56개인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여러 주제로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주 원내대표께서 특임장관 출신이신데, 특임장관을 의원이 맡으면 야당의원들과 소통할수 있기 때문에 법안처리양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에게 한 번 논의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자는 얘기를 했다. 오늘과 같은 형식의 자리는 자주 만들어질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지에 대해선 "딱히 윤 당선자의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선 "그런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였다. 오늘 분위기 좋았다"면서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의견과 답변을 주신 양이 좀 많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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