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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KT 5G 품질 나빠 130만원 보상"…KT "대리점이 판매실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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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마트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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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5G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가입한 대리점으로부터 130만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임모씨는 지난해 8월 KT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LTE 서비스를 5G로 바꿨다. 하지만 한 달 뒤 임씨는 KT에 "5G 통화품질이 LTE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7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입자 "5G 통화품질 나빠…요금 환급" 요구



이에 KT는 임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지역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 5G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어,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임씨는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자, KT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씨에게 판매한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KT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해야 하며 5G 상품을 판매할 때는 커버리지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대리점 직원은 녹취도 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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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의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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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화품질 문제 없어…대리점이 판매실수 변상"



이에 대리점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씨의 요구에 따라 130만원을 물어줬다. 임씨는 130만원의 근거를 "8개월치 요금 64만원과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이라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임씨에게 130만원을 보상한 주체는 KT가 아니고 대리점이며, 보상 사유도 5G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불완전판매 때문이다"면서 "KT는 임씨의 주 생활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5G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됐고 통화품질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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