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KT, "5G 품질 나빠" 외면하다 방통위 문제제기하자 130만원 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화품질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 응하지 않다 고객이 방통위 분쟁조정 신청하자 보상

KT "대리점 직원이 5G 커버리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책임진 것…5G 품질과 무관"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노컷뉴스

KT 5G 중계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G 품질이 나쁘다며 8개월간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KT 대리점이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고객이 통화품질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해당 고객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자 보상에 나선 것인데 KT 측은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지고 개인적으로 보상한 것이고 5G 품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수년 동안 아이폰을 쓰다가 지난해 8월 한 KT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구매했다. 월 8만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고, 24개월 후 기기를 KT에 반납하는 '슈퍼체인지'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A씨는 KT 5G로 바꾼 뒤 LTE를 사용할때보다 통화품질이 매우 나빠졌다고 느꼈고, 지난해 9~11월 KT에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5G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는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올해 1월 31일 A씨가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자 대응에 나섰다. 조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A씨가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대리점 담당자는 A씨에게 연락해 합의의사를 물었고 A씨는 요금 환급과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A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8개월치 요금 64만원과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 보상금을 13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후 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5G 품질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KT가 5G 품질 문제로 고객에게 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서 대리점 직원이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 직원이 고객과 통화하면서 서류를 대필하고 5G 커버리지(서비스 구역)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것에 대해 책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