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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어려움 겪는 정유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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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600억원 규모

연합뉴스

코로나 쇼크…최악 실적 기록한 SK이노베이션
2020년 5월 6일 SK이노베이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만 2조원의 적자를 내며 1962년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6일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가 있는 석유화학공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를 5월 말까지 울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정유사는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원 정도이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이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정유사 피해가 커져 경제 활력을 빨리 찾도록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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