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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호국의달 앞두고…여당발 '현충원 친일군인' 파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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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친일파 파묘 법안 만들어야"

향군 "국론분열 조장…무책임한 국민선동" 비판

뉴스1

국립서울현충원.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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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최근 여권 인사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를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묘 논란' 불씨는 지난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주최 행사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당선인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현충원에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된 '현충원 안장' 친일파는 대부분 독립군 토벌에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대부분 광복 전에는 일본군·만주군 활동했지만 광복 후에는 대한민군 국군 창설에 핵심인물로 참여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지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가운데 11명이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등 7명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4명이 각각 묻혀 있다.

친일파의 범위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으로 확대할 경우, 총 4390명의 친일파 중 63명이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친일파의 현충원 파묘에 찬성하는 측은 '역사 바로 세우기'와 '친일 청산'을 내세운다. 친일 이력이 있는 인물이 다른 호국영령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현충원 묘역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법안을 고쳐 친일파 무덤을 이장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이 법에 정해져 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군인 사망자, 무공훈장 수여자,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 의사상자 등이 대표적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 개정 움직임을 높고 반대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군 창설 주역들 중 일본군 출신이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 창설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북한의 기습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이들의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중 현충원에 안장된 11명 가운데 이응준 장군은 초대 육군참모총장 출신이고, 신태영 장군은 한국전쟁 직전 육군참모총장·전쟁 중에는 국방장관을, 그리고 이종찬 장군은 1960년대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최근 논란이된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영웅으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은 인물이고, 이종찬 장군은 종신집권을 원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군 출동 명령을 거부해 '참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파묘'는 국론을 분열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7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친일청산을 운운하며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향된 시각의 역사적 사실을 기정 사실화해 '현충원에서 파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서는 이수진 당선인을 포함해 김병기 당선인(서울 동작갑), 조승래 당선인(대전 유성구갑),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등 여권 인사들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현충원은 동작구에, 대전현충원은 유성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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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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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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