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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상습 도박’ S.E.S 슈, 3억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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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도박장에서 만나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19년 5월 3억 4000여 만원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6월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도 휘말렸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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