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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 사무국장 이어 소장도 배임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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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 뒤로 시민들의 글귀가 적힌 노란 나비가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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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를 내부 고발한 직원들이 나눔의 집 시설장(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27일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안 소장이 지난 2018∼2019년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나눔에 집에 기부된 쌀 수 톤을 중앙승가대학과 여주 신륵사에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보내고, 시설공사 이후 남은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김 학예실장은 지난 25일 광주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나눔의 집의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졌고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댄 것”이라며 “승가대 등에 보낸 쌀도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됐고 최근 700여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나눔의 집 김모 전 사무국장이 후원금 1200만원을 가로채고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나눔의 집 공사를 맡겼다며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특별점검에서도 김 전 사무국장이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했다.

한편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안 소장 후임자를 공모 중이며 다음 달 2일에는 안 소장을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류광옥 변호사는 “법인 이사회가 20년 가까이 일한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며 “법인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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