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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담금 400만→1억5400만원…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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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자동차극장 관계자가 차량 주차안내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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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가용카풀 이용자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지금까지는 운전자는 음주·뺑소니로 사고를 내도 의무보험 상 사고부담금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 몫이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1명을 사망케 해서 대인 손해액이 4억원, 대물 손해액이 7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운전자는 그 중 400만원만 내고, 보험사가 4억66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새로 도입해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임의보험은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인Ⅱ(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부터)' 또는 2000만원 초과 대물에 대해 적용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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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관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새로 도입해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을 높였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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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인 손해 가운데 의무보험 보장 범위(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를 초과하는 구간 중 첫 1억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장 구간 중 첫 50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700억원의 지급보험금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도 0.5%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현행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인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대인 손해에 최대 1억1000만원, 대물 손해에 최대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군인 급여도 상실수익 인정…카풀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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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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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은 아울러 군인 급여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배상기준을 개선했다.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현재 월 평균 46만9725원)를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비용을 치아당 1회 치료비용에 대해 보상하도록 했다.

개정약관은 또 유상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탑승자·피해자 모두에 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합법적인 자가용카풀 서비스도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이다. 앞으로는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평일 출퇴근시간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유상 카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약관은 시행일인 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뺑소니 운전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권익을 제고하면서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계약자는 개정 내용을 적용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계약자에겐 현행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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