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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성적 흥분제 러쉬?…잘못 샀다가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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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파퍼·정글주스 등 문구 들어간 제품 구입 안돼

'알킬 나이트라이트류' 마약 성분 포함… 처벌 대상

뉴스1

성적 흥분제로 둔간돼 밀반입 되고 있는 제품 '러쉬'의 모습. 러쉬는 2군 임시마약 알킬 나이트라이트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최근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성적 흥분제로 둔갑돼 밀반입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알킬 나이트라이트류 성분이 포함된 러쉬(RUSH), 파퍼(POPPER) 등의 제품이 성적 흥분제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적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쉬 적발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으며, 올해 4월 기준 적발 건이 이미 95건에 달해 국내 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알킬 나이트라이트류는 2군 임시마약류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처벌받게 된다.

세관은 해당 제품이 주로 해외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얼마 전 A씨는 ‘러쉬’라는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스팸문자를 받고, 문자에 링크돼 있던 해외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을 구입했다. 물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던 A씨는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제품이 세관에 적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국내 유통이 불가한 성분이나 마약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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