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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입자 300만 넘는 유료방송 통신국…'A급' 통신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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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유료방송 미디어센터 수용 통신국사 기준 신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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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서비스 가입자 300만명이 넘는 유료방송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가 '중요도 A급' 통신시설로 지정된다.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유료방송 미디어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을 신설했다.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 수에 따라 100만명 C급, 200만명 B급, 300만명 A급으로 지정된다.

중요 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르면, A급은 재난 발생시 피해범위가 권역(서울·수도권·영남권·호남권·강원·충청권 등), B급은 광역 시·도, C급은 특별자치시·3개 이상의 시·군·구, D급은 시·군·구에 이르는 통신시설을 말한다. A급으로 갈수록 관리실태 점검 등의 기준이 엄격해진다.

이와함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 내용으로 통합해 2020년 통신재난 관리기본 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통신사의 트래픽을 총괄관리하는 시설)의 기준을 C급에서 A급으로 강화했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A급으로 상향된 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을 새로 반영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 대비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500미터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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