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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상규, 20대 국회 떠나며 "선거법·공수처법 통과에 무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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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불출마 배경에 "내가 남아있어도 할 일 없겠구나 생각"

"교통사고 후유증 달래며 서울 근교 전원생활 병행할 예정"

뉴스1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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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여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여 의원은 "(국회를 떠나며) 참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여러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스쳐지나간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총선에 불출마한 것과 관련해서는 "할 일이 없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그런데 연말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을 이었다.

또 "이제는 내가 국회에 남아있더라도 할 일이 없겠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라든가 기타 국정감사 때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법사위원장) 책무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화를 낼 때도, 의원님들에게 큰소리를 칠 때도 있어서 아쉬웠지만 직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국회를 떠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계 진출 전 변호사를 했었으니 무료변론이나 무료법률상담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달래기 위해 서울 근교 농가에서 전원생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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