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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 주민 우연히 접촉? 신고 불필요"...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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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북한 식당에 가거나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난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현행법대로라면 신고해야 합니다만 정부가 이처럼 우연한 남북 접촉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30년이 된 남북교류협력법 전면 개정에 나섰습니다.

남북 접촉의 신고 대상 축소와 절차 간소화, 허가받은 물자 반출·입 시 관세청 신고 면제 등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