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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7시간 조사 받은 이재용 “합병·회계부정,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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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檢, 핵심관계자 구속영장 가능성

17시간 조사받고 27일 새벽 귀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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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돌려보냈다. 17시간에 걸친 조사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당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삼성의 기존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업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이른바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승계 프레임으로 변형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과정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고 그 한가운데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그가 연루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건 해당 수사가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수사를 받은 지 3년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다만 이날 소환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은데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검찰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이 부회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수사 시도 등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검찰·삼성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데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도 이를 두고 의견충돌을 빚은 바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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