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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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2017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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