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한진칼 경영권 분쟁 재점화? 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2% 사들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180640) 지분을 다시 사들이며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26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반(反) 조원태 주주연합 중 하나인 반도건설이 이날 한진칼 지분 2.1% 정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진칼 주식매매동향을 보면 기타법인의 특정 투자자가 한진칼 주식 122만5,880주를 매수했고 증권업계는 이 투자자를 반도건설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한진칼 종가가 9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103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25일까지 3자 주주연합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총 42.75%였던 만큼 26일 반도건설의 추가 지분 매입으로 지분율은 44.75%로 높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 지분 확대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말 이후 2개월 만이다.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고려하면 반도건설은 19%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41.15%에 그치고 있다. 조 회장(6.52%)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재단 등 특수관계인(4.15%)이 보유한 지분 22.45%와 대한항공 사우회 및 자가보험(3.8%), 델타항공(14.9%)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지분율이다.

반도건설의 지분 재매입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1·4분기 대한항공의 연결기준 적자 규모가 828억원에 그치며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반도건설이 과감한 베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3자 주주연합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던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이 5.0%로 제한되며 완패했다. 업계에서는 반도건설 지분의 의결권 제한이 풀리는 오는 7월 이후 3자 주주연합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한진칼 경영권을 흔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