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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사실상 2차 기부, 급여 기부인 셈"이라며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반납분은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이들의 실업대책에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2인가구 60만원)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 기부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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