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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마작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한 일본 검사장, 퇴직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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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 AP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일본이 긴급사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내기 마작을 했다가 불명예 퇴진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7억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2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상(법무부 장관)은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처럼 37년간 근속한 도쿄고검 검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약 5900만엔(약 6억75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에 의하면 정년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약 6700만엔(약 7억6700만원)이다. 그러나 구로카와는 개인 사정에 의한 조기 퇴직이어서 이보다는 금액이 적다.

아베 총리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훈고(訓告) 처분에 따라 감액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감액은 훈고 처분(일종의 경고 처분) 때문이 아니라 구로카와 전 검사장이 본인 사정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검찰청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임’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 및 함께 마작을 한 기자 등 3명을 도박 혐의로 도교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별도로 도쿄도(東京都)에 사는 한 남성도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최고검찰청(대검찰청에 해당)에 우편으로 보냈다. 변호사들은 도쿄지검에 구로카와 전 검사장 등을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26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내기 마작 재조사를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법무성이 적절하게 조사했다”며 거부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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