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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진돗개 입양 2시간 만에 개소주용으로 도살"…靑청원 2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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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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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2시간도 되지 않아 도살됐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에 26일 오후 6시 30분까지 2만754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동물보호법도 강화해주시고 이 끔찍하고 살 떨리게 잔인한 인간들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진돗개들 보여달라…돌아온 말은 "한 번 줬으면 끝이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17일 지인 A씨의 소개로 B씨와 C씨에게 각각 혼종 진돗개 어미와 암컷 새끼 두 마리를 입양 보냈다.

당시 청원인은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혹시 못 키우게 될 경우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과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조건 등을 걸었다.

진돗개 모녀를 입양 보낸 뒤 아무런 연락이 없자 청원인은 A씨에게 연락했다. 다음날 A씨는 진돗개들을 가평으로 보냈다며 사진 두 장을 보냈지만 이들은 청원인이 입양 보낸 진돗개와 달랐다.

청원인은 “A씨에게 B씨와 C씨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한 번 줬으면 끝이다’라며 욕설을 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하니 뻔뻔하게 신고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횡령혐의 적용 검토할 것"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가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강아지 2마리를 도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를 불러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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