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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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2시간도 되지 않아 도살됐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에 26일 오후 6시 30분까지 2만754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동물보호법도 강화해주시고 이 끔찍하고 살 떨리게 잔인한 인간들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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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들 보여달라…돌아온 말은 "한 번 줬으면 끝이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17일 지인 A씨의 소개로 B씨와 C씨에게 각각 혼종 진돗개 어미와 암컷 새끼 두 마리를 입양 보냈다.
당시 청원인은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혹시 못 키우게 될 경우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과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조건 등을 걸었다.
진돗개 모녀를 입양 보낸 뒤 아무런 연락이 없자 청원인은 A씨에게 연락했다. 다음날 A씨는 진돗개들을 가평으로 보냈다며 사진 두 장을 보냈지만 이들은 청원인이 입양 보낸 진돗개와 달랐다.
청원인은 “A씨에게 B씨와 C씨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한 번 줬으면 끝이다’라며 욕설을 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하니 뻔뻔하게 신고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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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횡령혐의 적용 검토할 것"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가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강아지 2마리를 도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를 불러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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