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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유재수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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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며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4221만2224원의 부당이득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위공무원인 그가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친분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건 양형기준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 형량은 3∼5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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