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의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알고 있었는지, 지시를 내렸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 및 이후 제일모직 산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김청윤·나기천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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