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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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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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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 부당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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