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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관 사유화 시비 서귀포 칼호텔 "일반인 출입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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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행정부, 서귀포칼호텔 패소 판결

서귀포시 "원상복구, 외부인 출입 가능 의미"

뉴시스

서귀포시 토평동 칼호텔 일부 부지. 빨간선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공공도로다. 실제 도로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다. 파란원 부분에 호텔 부지 안쪽으로 국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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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가 재산인 공공도로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부른 서귀포시 칼호텔 부지 일부가 일반에게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진그룹은 1978년 서귀포시 토평동 486-3번지 해안가 일대에서 호텔 신축공사를 벌였다. 외부 경관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서귀포칼호텔이다.

건축 과정에서 국유지 3개 필지 일부가 호텔 부지에 포함됐고, 이후 호텔 측은 지목상 도로로 설정된 해당 토지를 막아 자신들이 사용해 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호텔 측이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은 3개 필지이며 면적은 각 87, 99, 387㎡다. 이 가운데 일부가 호텔 내부 잔디밭을 가로질러 시민단체가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 제주 올레 6코스가 호텔 끝자락 부지와 맞닿아 있었지만, 몇 년 후 코스가 변경되면서 언론을 통해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서귀포시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시는 2018년 12월 호텔 측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변상금도 부과했다.

호텔 측은 반발했다. 시의 원상복구을 거부하는 한편,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호텔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날 본안소송에서는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35년 전 국유지 사용 허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이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사업계획에 국유지에 대한 점유허가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입증할 문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호텔 측이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호텔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직적 목적을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 측이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해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토지 사용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개방해야 한다는 원상복구의 취지로 보인다"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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