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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남의 자리 가서 표결 버튼 누른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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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표결 정정 신고 내역 전수 분석‘남 자리에서 표결’ 의석 착오도 22건
서울신문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7인,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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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한 뒤 “잘못 눌렀다”는 등의 이유로 표결 내용을 뒤바꾼 건수가 4년간 5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몰아치기 표결’로 인한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 어수선한 본회의장 분위기 등이 표결 정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20대 국회 전자표결 정정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제외하고 지난 4년간 의원들은 총 551건의 표결 정정 신고를 했다.

정정 사유로는 ‘표결기 조작 지체’가 292건(53.0%)으로 가장 많았다. 조작 지체는 정해진 시간 내에 표결 버튼을 누르지 못해 기권 등으로 기록된 경우다. 이어 의사 표시를 잘못한 ‘표결기 조작 착오’가 206건(37.4%), ‘표결기 오작동’이 31건(5.6%)이었다. 다른 의원 자리에서 표결했다가 정정한 ‘의석 착오’는 22건(4.0%)이었다. 오작동을 제외하면 94.4%가 의원들의 실수 탓이다.

심재철 의원 4년간 24회로 최다

의원별로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이 4년간 24회(착오 23회, 지체 1회) 정정 신고를 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잦은 표결 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한 본회의에서 해양경찰법안 등 3건 표결에 모두 ‘찬성’을 눌렀다가 ‘기권’으로 정정했다. 민생당 박주선 의원은 22회로 두 번째로 정정 내역이 많았다. 다만 이는 모두 기기 오작동이 사유였으며 다른 회의에서 표결 실수는 없었다. 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가 이후 ‘기권’으로 바꾸는 등 21회 정정 신고를 했다. 또 2017년 3월에는 하루 만에 총 43건의 표결 정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표결 정정은 본회의가 끝나기 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의사를 전하면 법안 처리 결과를 뒤집지 않는 선에서 반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전략적으로 표결 결과를 뒤바꾸는 ‘꼼수’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표결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어수선하고 산만한 본회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회의 도중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복도를 오가며 통화를 하는 모습 등이 드물지 않게 포착되곤 한다.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도 흔하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정정 신고(24건)를 낸 미래통합당 심 의원은 2013년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보다가 언론 카메라에 잡혀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루 100여건 법안 처리에 뭐가 뭔지…

‘몰아치기’ 법안 처리와 의원들의 낮은 법안 이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20대 국회는 본회의당 평균 5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루 만에 100여건의 법안을 의결한 날도 적지 않았다. 시간에 쫓겨 국회의장의 기계적인 진행 멘트와 의원들의 속전속결 표결을 합쳐 불과 1~2분 안에 법안 하나가 뚝딱 가결되는 식이다.

현재로서는 표결 실수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마땅치 않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3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투표하는지 회의 중에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리투표 등은 하지 않을 거란 신뢰를 토대로 의사진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본회의 전자표결은 1994년 관련 조항이 국회법에 삽입되며 시작됐다. 1997년 본회의장에 전자표결기를 설치했지만 ‘투표 실명제’를 꺼리는 분위기 탓에 1년 넘게 방치됐다가 이듬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자표결은 다른 의석에서 표결할 수 있는 허점 때문에 대리투표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2002년 11월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같은 당 의원들을 대신해 표결 버튼을 눌렀다가 발각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표결 결과는 무효 처리되고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 2009년 7월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장 표결과 회의록 결과 따로 ‘꼼수’ 악용 가능

표결 정정은 사후에 회의록을 보지 않는 한 해당 의원의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야기한다. 국회 본회의 생중계나 당일 언론 보도로 접하는 표결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낮춰 주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표결에서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은 현장에서는 찬성을 했다가 사후에 기권으로 정정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처음부터 ‘기권’을 했다. 단순한 조작 착오에 의한 일괄 정정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2017년 1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이 올라왔다. 당시 표결에서 통합당 이철우·최연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찬성했다가 이후 기권으로 바꿨다. 여론의 눈이 따가운 법안 표결 시 정정 신청이 면피를 위한 꼼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지양하고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사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한국 국회의 특성상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각자 고민을 하지 않는 데다 마지막에 법안을 몰아서 처리하다 보니 착오도 늘어난다”며 “신중하게 표결하도록 제도적으로도 명문화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결 실수에 대해 “의원들이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문성도 없고 준비도 없이 표결에 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보여 주는 결과”라며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질을 갖춘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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