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의 망중립성을 놓고 통신사와 콘텐트업체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5G 광고 깃발.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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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G) 이동통신의 특정 서비스에서는 통신사가 업체와 계약에 따라 인터넷 속도를 차별해도 될까. 이를 놓고 통신사와 인터넷 콘텐트업체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통신정책 조정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 연구모임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네이버와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빠진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망 중립성의 5G 제외’를 놓고 통신사 측과 인터넷업체 간 견해가 엇갈린 가운데, 통신사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자 인터넷 기업 측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에는 인터넷 기업 3사(네이버, 카카오, 왓챠)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민간협회(인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공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코스포와 카카오 측은 “계속 참여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든 콘텐트를 차별없이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콘텐트의 내용에 따라, 혹은 통신사에 추가로 돈을 지불했는지에 따라 통신사가 임의로 특정 서비스의 접속 속도를 더 높이거나 낮춰선 안 된다는 것.
한국 정부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별없는 인터넷' 원칙을 택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인터넷과 다른 ‘관리형 서비스’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인터넷전화(VoIP)나 인터넷TV(IPTV)가 그런 경우다. 통신사는 IPTV의 트래픽 처리를 일정 수준 이상까지만 관리하면 됐다.
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이 예외를 둘러싸고 통신업계와 콘텐트 제공업체 간 긴장도가 높아졌다. 통신사들은 5G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5G를 관리형 서비스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5G 통신에선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로 쪼개 원격의료용, 자율주행용 등 기능별로 나눌 수 있으니 이들 망의 속도나 품질에 차이를 둘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만약 정부가 5G를 ‘관리형 서비스’로 규정하면 통신사는 콘텐트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5G 속도를 차별해도 된다. 콘텐트 기업이 통신사에 내는 망 접속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운영했으나 답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부턴 연구반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갔다. 올해 초 연구반 2기를 출범하면서 과기부는 “연구반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는 “갈등이 있어서 인기협·네이버가 빠진 것은 전혀 아니다”며 “연구반에서는 망 중립성 유지를 원칙으로 해서, 5G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기협은 ‘연구반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구반의 논의 결과에 따라 콘텐트 업체의 망 접속료가 늘어나면 소비자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도 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지난 12일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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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민생경제연구소·오픈넷·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통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다수 인터넷 기업과 통신 소비자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망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트 사업자도 망 품질 유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부 측은 “연구반에 소비자단체 참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후 정책자문서를 만들고 공청회를 열어,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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