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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해외서 평양냉면 먹고 신고 안 해도 OK…北주민접촉 신고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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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대북 접촉 신고·수리 제도 폐지 등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아시아경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평양냉면으로 식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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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베트남 하노이 등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을 방문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생겼다.


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90년 제정된 교류협력법은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민의 북한 주민접촉 신고 수리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한국민이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만나려고 하면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단순히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등의 문의가 지속돼 왔다. 현실적으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행위들도 정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현실을 반영해 교류협력법을 개정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수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지속적인 방문·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신고를 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단순히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 돌발적으로 만나는 등 일회성에 그치는 접촉에 대해서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업, 취재, 학술 등 연속적·추가적인 접촉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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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평양냉면으로 식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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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한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도 보다 구체화했다. 통관시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경우 밀반출·밀수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 물품을 반출할 경우, 통일부에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남북 출입사무소에서는 관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게 된다. 반대로 북한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통일부에 반입승인을 받고, 출입사무소 현장에서 반입신고를 한다.


만약 반출·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는 밀반출·밀수에 해당한다. 밀수의 경우는 특히 처벌이 강력한데, 밀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북간 반출입은 민족내부거래로 규정돼 세금이 없다. 밀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셈인데, 여기에 관세법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통일부는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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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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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이 가능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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