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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꼼수로 돈챙긴'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 10억→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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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머니투데이

[마닐라=AP/뉴시스]필리핀 경찰이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북서부의 클라크 자유경제지구 내 주거지에서 불법 의료행위 현장을 급습해 7개 병상 규모의 불법 병원 옆 약국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소규모 불법 병원과 약국을 급습해 중국인 관리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약국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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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등으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원·보건기관·보건의료원 △2차 의료급여기관은 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은 종합병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 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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