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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민단체 의혹 쏟아지는데 文정부 국정과제 시민공익위는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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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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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자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로 공익·비영리단체의 회계·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감독하는 통합기구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공익위는 현재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기구 설립이 더딘 상황에서 기존 방향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부 부처의 공익단체 지원 역량 강화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100대 국정 과제였는데…시민공익위원회 마련 사실상 힘들듯



문재인 정부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임기 두번째 해인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 작업에 나섰다. TF에는 5명의 공익분야 전문가와 유관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애초 공익위 설립은 여러 부처로 나뉜 공익단체의 등록·지원을 한 곳에서 해 단체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다.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처럼 공익법인 외형을 한 사익단체 등록을 막고 기존에 약했던 공익단체들에 관한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자는 의도다.

전현경 아름대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문위원은 "비영리단체의 등록 등이 분산적으로 이뤄져 관리가 힘들기에 통합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단체 등록·운영, 기부금품 모집 관리, 예결산 업무에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한다"고 말했다.


공익위 불발…"각 부처 권한 내려놓기 꺼렸다"



정부는 2018년 10월 공익위 신설에 관한 정부 법률안을 완성해 2019년까지 설립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공익위 설치와 관련된 정부 안은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로 마무리되며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익법인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진 까닭으로는 정부 부처간 협의 불발이 꼽힌다. 전 위원은 "공익·비영리단체 허가·감독권을 가진 관계 부처들은 협의 과정에서 '공익단체의 등록·인증 권한을 통합기구에 넘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 완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TF가 주도해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문제점 지적도 거셌다. 전 위원은 "통합 기구 설치의 최초 목적은 단체들의 등록·관리·세제혜택 자격검증·지원을 통합하자는 것"이었다며 "공익법인 등의 등록 권한을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겨놓는 등 오히려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가 개입 여지를 강화하는 등 최초 의도를 반영 못했다"고 덧붙였다.


통합 기구만이 답은 아냐 '국세청' 강화도 방법



전문가들은 당초의 정부안이 지지부진한 만큼 논의의 장을 새롭게 만들고 통합 기구 설치 외에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두준 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논의 초기에 활발히 진행되던 세미나가 점차 줄며 공론화도 폭넓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통합기구는 활동에 한계를 가진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성이 큰 조직인데 마련하려면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비영리단체 등록과 관리의 중심을 어디로 둘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영국식 모델인데 미국 모델처럼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중심을 두고도 등록·관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혹은 분산된 상태로 관리하더라도 복잡한 복식부기를 없애고 미국이 IRS990으로 회계 양식을 통일한 것을 본따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우리 국세청에도 마련되고 있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보완해 나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국세청 강화로 가닥을 잡는다면 현재 국세청 공익 분야 관리 부서 규모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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