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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이 위증 지시?…'한명숙 사건' 수사팀 공수처 타깃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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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 빈소에 들어서며 장례위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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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뉴스타파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 대해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한씨의 죄수 동료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팀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검찰이 특정한 진술을 반복해서 교육시키거나 유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유리한 증언을 한 대가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구치소 재소자를 증인으로 부른 이유

26일 당시 수사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자 수사팀은 한씨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재소자 세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씨가 이들과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모의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아 이들에게 한씨가 모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김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2011년 초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했고 2011년 2~3월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나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으니 진술을 번복해야겠는데 어떻게 증언하면 좋겠느냐. 진술을 번복하면 검찰에서 위증 수사를 하겠느냐면서 고민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였다. 즉 한씨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위증이란 뜻이다.

나머지 재소자 한모씨는 '야권 인사인 법조인이 한씨가 진술을 번복해주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많이 했고 의도적이고 과장된 주장도 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돼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별건조사까지 동원해 한명숙 유죄 몰아넣었나

재소자 한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사팀 설명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검찰이 아들과 조카에 대한 별건수사까지 동원해 협조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아들과 조카 명의의 계좌로 주식매매를 한 것을 파고들어 미성년자인 아들과 조카를 소환해 겁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재소자 한씨가 "일산에서 회사를 인수할 생각인데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동업을 하자'며 한씨에게 제안했다고 진술해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아들과 조카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일이 있을 뿐, 별건 수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은 "(다른 재소자인) 김씨는 이미 출소한 신분이고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입건된 혐의가 없어 별건으로 압박을 하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씨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들을 상대로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한 전 총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질의답변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소자들에게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도 엇갈린다. 검찰은 재소자 한씨에 대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진술을 연습시켰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반면 재소자 한씨는 별건수사 협박 등으로 협조했지만 최씨와 김씨에 이어 자신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차례가 되자 "양심선언하겠다"며 출석을 거부, 결국 수사팀이 증인 신청을 포기해 증언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위증교사?…공수처 수사·재심 수순 포석

뉴스타파가 구치소 재소자의 증언을 문제삼은 이유는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혹은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따른 재심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면 당시 수사팀에 대해 위증교사 또는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증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단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증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통해 구치소 재소자 증인들과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증인 김씨와 최씨는 물론 한씨에 대해 서로 분리해 조사하고 진술의 내용이 신뢰할만한 지 검토했으며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했다면서 위증 주장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와 최씨는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일 뿐 검찰이 지시하거나 강요한 어떤 진술도 없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한 번 만 읽어봐도, 본인들이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참고로 한씨는 특경(사기), 특경(횡령),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위와 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은 보다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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