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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미향 나흘뒤 불체포특권…정의연에 칼 뺀 檢, 주말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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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이후 주말을 반납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그 전까지 최대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윤 당선인은 불체포 특권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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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과 정의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사의 일환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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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윤 당선인의 금융계좌 등을 분석했다. 검찰의 정의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의 회계 관련 의혹, 윤 당선인 개인계좌 모금, 그리고 안성 쉼터 매입 의혹이다.



검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개최



서부지검은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인 15일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내·외부 심의위원을 두고 논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심의위 규정상 공개되지 않는다.



①기부금·지원금 회계 부정 의혹



검찰은 20일과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의 후원금·정부보조금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기부금 사용 등에 대한 기록 확인을 위해 이사회 회의록도 압수대상에 포함했다. 영장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기재됐다고 한다. 회계처리를 부정확하게 하면서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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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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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43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의연은 공시 상 보조금 항목에 2018년 0원, 2019년엔 5억3800만원을 기재했다. 정대협은 2016~2019년 결산 서류상 보조금 항목에 연달아 0원을 기재했다. 회계처리상 판단 착오였다는 것이 정의연 해명이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지원 목적을 벗어나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②개인계좌 후원금 모집 의혹



검찰은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조회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윤 당선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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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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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2018년 안점순 할머니, 2019년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본인 명의 계좌를 올려 장례비용을 모금했다. 장례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는 물론 기부금품법 위반에 걸린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장례위원장으로 조의금을 받은 것이다. 고인의 뜻에 따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③안성 쉼터 매매 의혹



정의연이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정의연은 정대협 시절이던 2012년 지정기부금으로 안성에 있는 주택을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정의연은 지난달 쉼터 부지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되팔았다. 매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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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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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주택 매입 과정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소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다. 쉼터를 매입한 뒤 다시 파는 과정에서 정의연 측에 3억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고가 매입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남편인 김삼석씨와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의 소개로 쉼터를 매입했다.



압수물 분석 먼저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먼저 한 뒤 관계자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고발자가 나온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 갈래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책임과 경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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