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오전 10시 반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료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느 정도로 활동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을 추가로 찾아내 현재까지 40여 개를 분석 중입니다.

이들 전자지갑은 조주빈 명의는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 20명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