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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온라인 플랫폼 규칙 내년 나온다’…네이버·구글 독과점 남용 뿌리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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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정책·최혜국 대우 등 쟁점 다룰 예정

민관위원장에 이황 고려대 교수·공정위 사무처장

이데일리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마련 공동 TF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교수, 김재신 사무처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을 내년안에 만들기로 했다. 플랫폼업체의 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에 공정위가 일반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1차(킥오프) 회의를 열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때 활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 및 제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따라야 할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플랫폼 업종이 기존 제조업·서비스와 다른 ‘양면시장’ 특성을 갖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단면시장과 달리 플랫폼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플랫폼-사업자, 플랫폼-소비자간의 거래를 넘어 사업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플랫폼과 사업자간에 ‘갑질’이 있더라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아고다 등 숙박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약관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고등법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과 업체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여러 판례 등을 참고해 적절한 플랫폼 규칙을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률적인 규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국 마다 공통된 규제가 아직 없다는 게 현실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거래조건 공정화를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만들면서 칼을 대려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글로벌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플랫폼마다 사업모델이 다양해 일관된 규칙 또는 규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사후규제를 하면서 적절한 판례를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TF 민·관 공동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남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해외 경쟁당국들의 움직임들도 감안해서 합리적인 심사지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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