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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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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주여행 확진 유학생, 자가격리 '권고' 대상...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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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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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직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도를 여행한 확진 유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올려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유학생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정 비서관은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 폐업하고 밀접 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유학생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원인은 이 유학생이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했다며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약 20만70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3월 말부터 유럽발ㆍ미국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는 자가격리 대상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됐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 전용 앱 등으로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생필품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방역 당국의 강제적인 이행 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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