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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녹음파일 확보 못해…근거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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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결과 발표…의혹 핵심 '기자-검사 녹음파일' 찾지 못해

"채널A 경영진 지시·개입 없는 것으로 파악"…사실상 개인 일탈로 규정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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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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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간 '검언(檢言) 유착'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유착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취재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상부의 개입도 없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놨다.

특히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기자와 검찰 관계자 간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채널A는 밝혔다. 다만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지난달 1일부터 진상조사위(조사위)를 꾸려 이 의혹을 조사해 온 채널A는 25일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유착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을 취재하려 했다'는 취지의 MBC 보도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조사위는 우선 "취재 착수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발송해 취재한 행위 역시 이 기자의 자발적인 취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에 대해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언 유착을 통해 시작된 취재로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다.

특히 조사위 보고서엔 이 기자가 이철 측 대리인으로 인지하고 만났던 이번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에게 보여준 검찰 관계자 녹취록에 대해 '창작물'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자가 '검찰 고위관계자'를 언급하며 지씨에게 보여줬던 이 녹취록엔 "얘기를 나눠보고 알려달라",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유착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기자는 이 녹취록에 대해 "법조 출입 6개월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해당 녹취록 관련 녹음 파일은 물론, 이 기자가 지씨에게 직접 들려줬던 음성파일도 조사위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노트북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 2대를 모두 초기화 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지씨에게 들려준 음성파일 속 당사자를 변호사라고 보고했다가, 조사위에선 검찰 관계자라고 다소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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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ㆍ언유착 의혹 해소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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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이처럼 유착의 핵심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기자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편지를 보낸 이후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자가 (이철 측 대리인으로 알려진) 지모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과정에서 이 기자와 검찰 측이 소통했을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조사위는 이 기자의 취재 착수, 녹취록 활용 행위 등과 관련, 경영진이나 상급자가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 기자가 신원 불명의 취재 대상을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사실상 '개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런 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반발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위 발표내용은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고위 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 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채널A에 대해선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종료 뒤 지난 14일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은 후 압수했다"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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