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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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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원현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강정호 문제에 대한 상벌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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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국내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3)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년 유기실격 징계를 확정했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이전에 2차례(2009, 2011년)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결과였다.

최원현 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을 비롯해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용희 KBO 경기운영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김기범 경찰대학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1시간40분 가량 소요된 긴 회의를 진행했다.

KBO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약대로라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약이 2018년 개정됐다는 점에서 강정호는 '3년 이상 출장 정지'라는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벌위원회의 쟁점이었던 규약의 '소급 적용'을 피한 셈이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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