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끝나지 않은 테라 병 디자인 특허 분쟁…항소심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머니투데이

정영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가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청구해 26일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1차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테라병 특허침해 논란이 2차전을 맞게됐다. 특허법원은 오는 26일 테라병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정영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와 하이트진로의 2심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청구해 26일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1차변론을 진행한다"며 "1심에서 하이트진로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2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하이트진로가 테라를 출시하면서 병목의 나선형 돌기가 자신이 2009년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의 특허는 병 내부에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를 만들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테라는 외부 병목 나선형 돌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조과정에서 정 씨의 특허처럼 내부에도 나선형 가이드를 생성하고 있다.

정 대표의 특허침해 주장에 하이트진로는 특허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로 대응했다. 테라 디자인이 특허침해가 아닌 것은 물론 특허 자체가 선행발명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가 무효이며 특허침해도 아니라고 심결했다.

머니투데이

하이트진로 테라 / 사진제공=하이트진로




정 대표는 항소를 통해 두 건 모두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며 특허무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전문분야에 계신 다양한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제 특허와 테라병의 유사성 등을 검증한 자료 등을 보강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1심에서 대형 로펌과 특허법인의 변호인단을 선임한 하이트진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경청 측의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도 선임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도 받게 돼 다른 1심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