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