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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우디에서 '모임' 열다 걸리면 벌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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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시 과태료 기하급수로 증가

외국인은 영구추방

CBS노컷뉴스 이재웅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모임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초강력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중 하나인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국외로 영구추방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무부는 "사우디 거주 외국인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파티, 세미나와 같은 사교 및 업무 모임을 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외로 추방되고 영구히 재입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사우디에서 모임을 주도하거나 개최하다가 적발되면 초범일지라도 천만원대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사우디 내무부는 처음 걸리면 3만 리얄(약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참석자의 경우에도 5천 리얄(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적발시엔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난다. 세번째 적발되면 과태료가 다시 배가 되고 모임 주도자와 참석자 모두 기소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5명 이상의 모임을 주도하다 세번째 걸리면 과태료는 무려 4천만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음식점 등 영업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1회 적발시엔 3개월, 2회는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초강력 처벌기준이 발표된 것은 사우디의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치 않다.

24일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560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11일째 2천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는 최근 2주새 배로 늘었다.

사우디 정부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종료를 기념해 23∼27일 닷새간 이어지는 명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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