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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연봉 120억원' 신더가드, 월세 3000만원 체납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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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최규한 기자] 노아 신더가드 /dream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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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상학 기자] 뉴욕 메츠 강속구 투수 노아 신더가드(28)가 고소를 당했다. 아파트 월세 체납으로 집 주인이 고소한 것이다. 올해 연봉 970만 달러(약 120억3000만원)이지만 월세 2만7000달러(약 3300만원)를 내지 않아 사기꾼으로 몰린 신더가드는 “법정에서 보자”며 억울해했다.

24일(이하 한국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신더가드는 지난 2월 시즌 때 거주할 집으로 계약한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침실과 테라스가 각각 3개인 약 76평의 복층형 아파트로 월세가 2만7000달러다. 3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치 총 22만5000달러, 중개 수수료만 1만7000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신더가드는 이 아파트에 한 번도 입주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1차 대금을 받지 못한 집 주인은 지난 4월17일 임대차 계약 불이행 사실을 통보했고, 그로부터 2주 뒤 신더가드는 변호사를 통해 입주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신더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뉴욕주가 봉쇄되기 전인 2월에 계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교롭게 임대 계약이 시작된 뒤 나흘 만인 지난 3월24일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은 신더가드는 캠프지였던 플로리다에 남아 재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집 주인은 “신더가드가 정식으로 계약한 것을 마치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에 신더가드는 24일 SNS를 통해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는 그 곳을 위해 2개월치 임대료(5만 달러 이상)를 지불하겠다고 선의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줘도 좋다는 의사를 집 주인에게 ‘적시에 통지’했다고 강조한 신더가드는 “수술을 받은 뒤 지금 재활 치료를 위해 플로리다에 살고 있다”며 “집 주인이 언론에 이야기를 흘려 25만 달러를 갈취하려 한다.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 좋다, 법정에서 보자”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한편 현재까지 이 아파트의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 주인은 8개월치 임대료 전액뿐만 아니라 사기 수수료 및 기타 소송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25만 달러 이상을 요구 중이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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