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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나눔의 집, 재발방지 노력없이 공익제보자 몰아내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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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직원에게 후원계좌 관리권한 넘기라 지시"

뉴스1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2020.5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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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내부 고발에 나선 직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참회나 재발 방지 노력이 아닌 공익제보자를 몰아내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은 24일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법인회계담당 직원에게 후원금 계좌 관리권한을 새롭게 법인이 채용한 직원에게 넘기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 상임이사인) 성우 스님이 직접 찾아와 법인 회계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넘기라'고 지시했다"며 "이대로라면 법인 측이 후원금으로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눔의 집 직원 관계자는 "후원금 72억원에 대한 입·출금 권한은 딱 한 명에게 주어지는데, 성우 스님이 회계를 새로운 법인과장과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이번 회계직원 채용은 법인과 시설 회계를 구분하라는 광주시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나눔의 집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들은 "할머니들을 이 사태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들을 할머니들을 감금하고 이용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는 나눔의 집(법인 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후원금 부적정 사용·법률 미이행 사실을 지적한 경기도의 특별 점검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리인을 맡고 있는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의 양태정 변호사는 "시정할 부분에 대해선 재검토 후 개선방침을 세우겠다"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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