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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짜 미국 대학’ 학위 장사로 등록금 13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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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 뉴스1


미인가 미국 법인을 미국 대학교라고 속여 ‘가짜 미국 대학’ 학위 장사를 해 등록금 13억여 원을 가로챈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했다. A 씨는 부산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3년 동안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해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200여 명에게 약 13억 80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템플턴대학교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24개 국가에 글로벌캠퍼스를 가진 30년 전통의 명문 대학이라고 거짓 홍보를 했다. 또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명문대학 편입 등을 할 수 있다고 속여 학사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을 모집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핸더슨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학교로 바꿀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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