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재명,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침묵도 허위사실 공표’ 적정한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헌법원칙과 기본권 침해”

“형님에게 하면 비난받을 부도덕행위…법적 판단기준 사회논의 필요”

뉴스1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24일 대법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제390조 제1항의 경우, ‘상고법원이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2항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필요한 경우엔 공개변론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나승철 변호사는 “선거 때 마다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는데 한번도 국민적인 논의과정이 없었다. 게다가 침묵이 공표될 수 있느냐,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침묵도 공표’라고 하면 아무 말을 안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다. 그것이 과연 적정하느냐, 그런 문제 의식이 있다. 앞으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니까 한번 공론화를 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한 바 있어 이 지사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6월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 시장의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2018년 8월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과 지난 4월28일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 사건에 대해 소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공개변론신청서를 통해 수원고법의 이 지사 항소심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며 공개변론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해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변호인측은 “지시사실이 질문에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이 지시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왜곡으로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공정성을 해한 것일 수 없고, 사실왜곡은 사실공표와 다르며, 침묵이 반대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진단이 피고인 행위임은 당연한 전제여서 진단지시 사실은 쟁점사항도 아니고, 그에 대한 질문도 없었으며, 공표의무도 없는 사실이니 이를 침묵한 것이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널리 드러내어 알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 규정이나 행위 해당 여부의 해석 등은 헌법원칙과 기본권(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확장해석금지, 최소침해원칙, 비례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당선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보전비용 38억원 반환으로 전 재산 몰수와 평생 신용불량자가 될 양형에 대한 상고불허는 평등권과 3심제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소심은 공직자의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도 이것이 형님에게 하면 비난받을 부도덕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이것도 현행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에 해당되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있어 이 같은 신분적 요소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9월19일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접수 뒤 10월3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노정희 대법관 제2부)했으며, 11월 1일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달 1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재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명 지사 3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24일 기준 8935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월27일에는 ‘대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왜 미루는가’를 주제로 한 청원이 제기돼 4월27일 청원마감결과, 7524명이 참여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사직 연명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신청 판결 지연혜택을 누린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모욕적이다.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jhk10201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