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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토종 보톡스’ 메디톡스, 내달초 식약처·ITC 판결에 생사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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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보톡스 회사인 메디톡스의 명운이 걸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의 최종 판결이 6월초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조사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전문가 진술, 추가 자료 제출 등이 더 필요하다는 메디톡스의 요청과 식약처의 합의에 따라 6월 4일 청문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 절차가 두 번이나 진행되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청문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메디톡스의 '뉴로녹스'(메디톡신의 수출명). /메디톡스 제공



청문에 앞서 22일 오전 11시경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7일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며 내렸던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 바 있다. 해당 판결로 메디톡스는 한 달만에 다시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계속해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의 효력은 식약처의 최종 품목허가 취소가 나올 때까지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6월 4일 청문회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를 결정할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도 무효화된다.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중단이 걸린 ITC의 판결도 관건이다. 애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앙숙이 된 것은 2016년 11월 메디톡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균주 논란을 공식화하면서부터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지적 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제소했고, 같은해 10월엔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4월 미국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과 함께 ITC에 제소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이 엘러간과 메디톡스, 에볼루스와 대웅제약 4사로 확대됐다.

논쟁의 요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친 게 맞느냐 아니냐이다. 국내 보톡스의 원조나 마찬가지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를 퇴사한 전 직원이 회사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인근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루하게 이어진 양사의 갈등도 6월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ITC는 지난달 4~7일 양사의 의견을 들었고, 오는 6월 5일(현지시각) 예비 결정을 거쳐 10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 번 내린 결정은 여간해선 번복하지 않는 ITC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5일에 나오는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한다면 ITC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해왔다. 물론 식약처가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ITC 판결 이전에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메디톡스는 매출 40%가량을 차지하는 메디톡신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남은 남은 2주동안 사활을 걸고 청문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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