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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궁금해요 부동산] 입법예고 스타트…주택 전매행위 규제 대상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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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앞으로 주택 전매행위 기간이 대폭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지역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강화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화도읍, 수동·조안면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안산, 동두천, 오산, 평택, 파주, 연천, 포천, 김포, 화성, 시흥, 용인 등이다.

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광역시의 경우 토지용도가 도시지역인 곳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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