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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인천 노후 아파트 10곳 중 8곳 화재 초기진압 취약…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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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이전 단지 스프링클러 없을 가능성 커

스프링클러는 만일의 화재 시 건물 천장에 설치된 파이프로부터 물을 자동으로 뿜어낸다. 요즘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이다. 스프링클러는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됐다. 이후 200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1층이 넘는 아파트는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세계일보

천장에 설치 된 스프링클러.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전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기존 건물에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입주한 지 15년이 초과한 저층의 단지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인천에서는 이달 14일 남동구 논현동의 한 공동주택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고, 4명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또 3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의 점검 결과, 최고 15층의 이 아파트는 강화된 안전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최근 5년간 지역에서는 총 714건의 아파트 화재가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7건, 2016년 152건, 2017년 118건, 2018년 135건, 2019년 142건 등이다. 이로 인해 7명이 숨지고 54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22억2400여만원에 달했다.

인천 관내에는 1400여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2005년 이후 조성된 아파트 다수는 11층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2005년 이전 허가받은 약 900개 단지에서 10곳 중 8곳(77%)은 해당 설비가 없으며, 나머지도 16층 이상인 가구에만 갖춰졌다. 즉 700여개의 단지는 화재의 초기진압에 취약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200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 △가구별 소화기 비치 △세대 사이 설치된 경량칸막이 확보 △완강기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숙지 △계단·통로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물건 적치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많은 가구들이 거주하는 특성상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평소 경각심을 가지는 동시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는 반드시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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