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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웰메이드 공식입장 "이선빈 정산자료 제공 요청 거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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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노컷뉴스

배우 이선빈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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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과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 중인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가, 이선빈이 주장한 정산자료 제공 요청 무시, 활동 방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웰메이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는 23일 공식입장을 내어 △정산자료 등 제공 요청 거부 △연예 활동 방해 및 매니저 부당 대우 △계약 해지 인정 △전속계약서 위조 건으로 인한 고소 등 이선빈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주장을 반박했다.

웰메이드 측은 우선 "이선빈이 요청하는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정산자료는 이선빈이 이를 다시 요청하기 약 2년 전에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정산서에 서명한 자료들"이라며 "이선빈은 같은 내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번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상대 업체와 관련한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

이선빈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 통지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억지 주장이었고, 회사는 이선빈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회사는 여전히 이선빈을 소속 배우로 등재하고 있는 등 계약을 유지하려 했다"면서 "이선빈은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소속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선빈이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서명을 도용한 위조된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였고, 회사는 위조된 전속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선빈이 사용한 전속계약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조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알렸다.

웰메이드는 "이선빈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한 불법적인 상황을 개선하도록 자발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선빈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선빈이 문제를 제기한 정산서와 이선빈이 사용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웰메이드는 지난 21일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맺었고, 이선빈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인 혹은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선빈도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웰메이드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웰메이드가 오히려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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