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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속보]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명령…사실상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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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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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집행금지 대상에 오른 업장들의 영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집행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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