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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또 스쿨존 사망사고, ‘민식이법’ 엄중함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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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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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또 일어났다.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도 안됐다. 스쿨존 사고는 법 시행 후에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는데도 어른들의 안전의식은 도통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스쿨존에서마저 교통사고 위험에 안전하지 못한 현실에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지난 21일 스쿨존의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불법 유턴한 중형 SUV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불법 유턴하면서 아이를 미처 못 봤다고 했다. 지난 3월 경기 포천에서는 11세 어린이가 시속 39㎞로 달리던 차량에 받혀 전치 6주의 팔 골절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을 인정했다.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였다. 나흘 뒤에는 부산에서 12세 어린이가 다쳤고, 인천에서는 4월에만 3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4월 말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21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들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였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숨진 김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강력히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잉처벌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답했다.

‘잘못 없는 운전자도 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식의 반대 주장은 터무니없다. 불법 유턴과 과속은 명백한 잘못이다. 스쿨존의 어린이나 보호자를 탓할 일이 아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현 상황은 민식이법의 필요성을 재차 증명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엄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안전이 보장된다. 세상에 어린이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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