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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메디톡스, 톡신 허가취소 청문 내달 4일 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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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 위해 추가 속행

식약처 "허가취소 사안, 다른결과 나오지 않을 듯"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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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의 핵심 제품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청문이 다음 달 4일 한 번 더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2일 “6월4일 청문을 속행한다”며 “참고인 조사를 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한 번 더 속행하기로 청문주재자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에서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를 열었다.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 측의 소명을 듣는 행정절차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달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혐의로 ‘메디톡신’을 판매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날 검찰 역시 메디톡스 대표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내달 열리는 청문에서 추가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소명을 한 번 더 들을 예정이다.

단, 식약처의 허가취소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뚜렷하게 드러나 식약처가 허가취소에 들어간 사안인데, 청문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명령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행정 명령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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