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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상해사고 잇따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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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북 전주 스쿨존 내 첫 사망사고

앞서 3월 경기 포천 첫 상해사고 일어나


한겨레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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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과 관련해 첫 위반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살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ㄱ(5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을 몰던 ㄱ씨는 이날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어린이의 보호자도 있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과 관련한 첫 상해사고는 지난 3월27일에 발생했다. 이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3월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살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ㄴ(4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ㄴ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ㄴ씨의 동의를 얻어 ㄴ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ㄴ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임근 박경만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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